춘천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에 보복운전까지 했다며, 앞서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강원도 홍천에서 화물차를 몰고 적발되자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찢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한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30일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박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앞선 음주운전과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9일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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