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 19일 취임 2주년 간담회
공수처 새해 계획과 포부 등 밝힐 전망
2년간 각종 시행착오…수사는 낙제점
체포·구속영장 모두 기각, 1호 기소 무죄
공수처 “검사·수사관·행정인력 늘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년차를 맞았다.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진욱 공수처장 퇴임 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하는 일이 올해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1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연다. 공수처의 새해 계획과 포부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월 21일 김 처장의 취임으로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지난 2년간 각종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특히 신생 기관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맡은 사건마다 수사력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공수처의 첫 특수사건으로 꼽혔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선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1·2차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조차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 판단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 중 발부된 사례는 없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깨뜨리며 개혁의 산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아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관에 걸맞는 수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에선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검사를 40명으로, 수사관을 8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인력을 참고해 5개 부서 인력과 수사 기획부서, 처·차장을 합한 인원 만큼의 정원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는 최대 25명, 수사관은 최대 40명을 둘 수 있는데 그마저도 전부 채우지 못한 상태다. 최대 20명을 둘 수 있는 행정 인력도 육아휴직과 파견 등을 감안한 실제 가용인력을 고려할 때 최대 5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도 완화해 수사 전문가들의 합류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수처 검사는 기본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경우 최장 9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처우가 특별히 낫지 않은 여건에서 사실상 공수처 근무 이력이 ‘스펙’으로만 쓰일 수 있을 뿐 수사기법 전수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관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선 수사와 재판에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김 처장은 신년사에서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데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