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정책 제언…전문기관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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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때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은 의무적인 타당성 조사절차가 없어 사업부실이 우려돼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정창용 연구위원과 이정수 전문연구원이 '경상남도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연구 글을 실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500억원 미만 사업은 필요하면 수행한다는 지침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기본 자료로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잦은 실무담당자 교체와 작성요령 미숙지 등으로 부실한 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사의뢰서가 부실하면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재원 활용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큰 재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은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전체 사업 규모 대비 300억원 이상과 200억원 이상 심사금액 비중이 각각 5.1%, 17.7%인 점을 고려하면 500억원 미만의 대규모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도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심사의뢰서 작성 기준 강화,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조사 의뢰, 대형 사업 중 외부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사업 관리 전문기관의 검토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심사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해 부실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활용해 타당성 조사를 검증하는 등 사전 타당성 조사 신뢰성을 높여야 중앙과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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