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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 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당국은 A씨가 비계 5층에서 작업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열려 있는 개구부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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