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외부 비계 5층에서 작업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청소하던 중 열려있던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작업을 중지케 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