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화 첫날 양성률 12.6%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과정에서 달아난 중국인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국 항공사 출국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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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과정에서 달아난 중국인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은 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5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됐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A씨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인천 소재의 한 호텔로 방역버스를 타고 이동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 5일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
이 반장은 "현재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가 우선"이라며 "격리가 끝나면 조사해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고,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입국 뒤 PCR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 중 35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양성률 12.6%를 나타냈다. 전날 31.5%보다 18.8%p 감소한 수치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8명 중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셈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PCR 검사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든 다 위양성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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