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발의에 민주 세종시당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 전달하는 세종 국회의원
(세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홍성국 의원(왼쪽·세종갑)과 강준현 의원(오른쪽·세종을)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김 의장이 국회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당 세종시당과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강력 촉구한 데 대한 화답"이라며 "국회는 국회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회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하는 것은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이전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고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시당위원장은 "의장이 의견 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을 운영위원회에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운영위원회 몫"이라며 "운영위가 본분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w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