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대응 요령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과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또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의 청소를 확대한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운행 제한은 1년간 유예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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