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경찰대 출신의 '고시 3관왕'을 할 정도로 수재였다. |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 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선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단 이유 등으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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