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이 낸 규칙안에는 새로 지을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