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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경찰관 42명, 도주한 코로나 확진 중국인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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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 도주 3일째 행방 묘연

인천경찰청 수사관 등 추가 투입

지휘부대책회의 열고 검거방안 논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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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1·중국 국적)의 뒤를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앞에 정차한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운송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일 중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됐다. 이후 임시 생활시설인 영종도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질병관리청의 요청을 받은 인천중부경찰서는 A씨의 행적을 쫓았지만 4일 새벽 중구 영종도 한 대형마트를 다녀간 것까지만 확인하고 이후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4일 오전 A씨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고발장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경찰청의 지시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현재 이 사건 수사에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수사관 31명, 인천경찰청 수사관 11명 등 전체 42명이 투입됐다.

인천경찰청은 5일 오전 지휘부 대책회의를 열고 A씨의 신속한 검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A씨의 추가 동선을 확인했지만 소재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초기 대응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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