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새해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 한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정부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지난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뉴스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16 victory@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victor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