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경찰대 출신의 '고시 3관왕'으로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 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선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단 이유 등으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