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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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 의원실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이들 의원에게 통지했다.
앞서 지난해 6월29일 유족인 이래진씨는 이들 의원이 ‘피살 사건 직후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받으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씨가 주장하는 두 의원의 회유 시점이 2020년 9월쯤으로, 진정 접수 시점과 1년 넘게 시차가 벌어져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접수된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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