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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법원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해야"…조선업계 인건비 부담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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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HJ중공업도 소송
인력 부족으로 제반 인건비 상승 압박 지속


더팩트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현대중공업 노사에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정안 결정지를 전달한 가운데 조선업계 전반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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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11년을 넘께 끌어오던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잿빛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HJ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 제2, 제3의 통상임금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파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현대중공업 노사에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결정지를 전달했다. 결정지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 연체 이자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간 근무자(퇴직자 포함)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된다.

앞서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수당과 성과금,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 소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추산 미지급액은 4000억 원, 사측 추산 금액은 약 6000억 원 규모다.

1심은 800%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 명절 상여금(100%)이 제외됐다. 하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부산고등법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미 대법 판결이 나왔을 때 관련 인건비 비용을 모두 회계처리 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면서 "이번 조정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조정안을 현대중공업이 수용한다면 조선업계 전반으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HJ중공업 노동자 266명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기상여금과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지급 금액은 131억 원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들은 동상임금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중소형사들 위주로는 소송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사들이 수주 개선으로 일감이 늘어났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인도네시아 국적 용접 전문인력 41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입 인력 제한 완화 등 대책을 시행한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인력 입국 사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생산 인력 채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국내 인력과 더불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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