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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마산로봇랜드 지급금· 중대재해법 1호 소송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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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로봇랜드 1100억대 항소심
18일 중대법 1호 두성산업 공판
19일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등
새해 경남서 굵직한 송사 줄이어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의 굵직한 송사가 줄을 잇는다.

우선 마산로봇랜드 1100억원대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별관 3층 305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 심리로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마산 로봇테마파크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00억원을 민간사업자인 마산로봇랜드㈜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린 바 있다.

2심에서도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패소할 경우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불어나 수백억원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는 18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인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44)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두성산업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16명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간염’을 발병케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두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놓고 변호인 측의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약 10억4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22일까지 진행된 노조의 전면 파업과는 다른 소송이다.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2021년 4월 조선소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소음을 일으키는 등 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하청지회의 전면파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별개로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소송이라며 소송대리인단을 꾸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

창원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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