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한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아시아경제 김대현
원문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한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속보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 관저 드론 공격 피해는 없어-타스 통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와 관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