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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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8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2㎞를 운전한 서울가정법원 신아무개(43) 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지난 26일 정직 1개월을 징계했다고 4일 공고했다.
신 판사는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징계 처분 대상이 됐음에도 과거와 동일한 정직 1개월 수준의 징계만 받게 된 것이다.
그간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진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도 판사 징계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그러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 수위는 만취 운전으로 해도 감봉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3㎞를 운전한 판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 2대를 부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친 부장판사도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이 밖에도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판사는 감봉 4개월, 2019년 결혼 중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사건 관계자와 11차례 골프모임을 가진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의 징계양정은 따로 없어서 일반 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ㄱ판사의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이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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