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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국, 코로나 감염자 성형의료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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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감염자 모든 시술 금지…국부시술 완치 4주 후 허용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의학회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성형 의료 금지령을 내렸다고 신경보 등 현지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용 성형 시술받는 중국인
[텐센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의학회 의료미용분회(이하 분회)는 최근 전국 성형 의료업계에 발송한 '코로나19 시기 성형 미용 의료 위험 관리통제 지도 의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나 감염돼 회복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형 관련 의료행위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감염됐다 음성으로 전환된 지 4주 이내인 경우 전신 마취 성형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부적인 시·수술은 혈액 응고, 심전도, 심장 기능 검사 등을 거친 뒤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분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신체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으로 통증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보툴리눔(보톡스)과 히알루론산 주사는 코로나 완치 판정 4주 이후에 하도록 했다.

노화 방지를 위한 레이저 시술도 코로나19 완치 2주 후 의사의 진단을 거친 뒤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미용분회 쑹젠싱 부주임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치료 중인 사람들이 성형 관련 시·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중증환자실(ICU)에 입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들에 대한 성형 의료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료 안전을 위해 성형 의료 업계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다양한 위·중증 경험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얼굴이 검게 변색했거나 허물이 벗겨지고, 심하게 부은 뒤 부종이 빠지지 않는 사례가 언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이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미용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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