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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개를 뿌린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공모한 6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50대 B 씨와 쇠못을 뿌리기로 공모해 차량 6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B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A씨도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철물점에서 쇠못 700개짜리 한 상자를 구매한 뒤 인천 신항까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B 씨는 홀로 25t 화물차를 운전하며 인천 신항에서 남동공단으로 향하는 약 2㎞ 구간 도로에 길이 9㎝짜리 쇠못을 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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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인천 신항 일대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선전전이 진행됐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천 신항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B 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 차량은 승용차 4대, 화물차 1대, 탱크로리 1대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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