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은 중국인 남성이 격리당하기 전 도주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국적 4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전날(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입국장 PCR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데 해외여행 규제는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공항 인근에는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이 있었다. 해당 호텔 수용 규모는 130여명인데 A씨가 확진된 시점에는 방이 꽉 찬 상태였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 중국인들과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 다른 호텔로 이동했다. 호텔에는 밤 10시7분 도착했다.
A씨는 버스기사가 호텔 관계자에게 서류 등을 인계하는 동안 도주했다. 버스기사, 호텔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 밤 10시30분쯤 호텔 근처 기동대 대원에게 알렸다.
기동대는 인천 중부경찰서에 알렸다. 경찰은 코드 분류체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코드1를 부여하고 출동해 A씨를 추적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방역 지침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자택 등 주거지에서 7일간 격리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준비된 임시 재택시설에 격리된다.
경찰은 현행 지침상 A씨를 발견해도 체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하면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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