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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검 논문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법 처벌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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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발주자, 도급인과 구분해야”
산업안전법은 2020년부터 발주자 분리
춘천교육지원청 사고서도 발주자 기소 안해


매일경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전경 [자료=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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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식 논문집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를 별도 분리해 발주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문이 등재됐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명시하기만 해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다, 현재 실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관측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 원칙이 명시될 경우 건설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발주자는 중대재해법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31일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에 송지용 서울고검 형사부 검사가 작성한 실무연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을 등재했다.

송 검사는 논문에서 “중대재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이 구분되는 경우에 발주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단계 초기부터 중대재해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위험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지난 2020년 1월 전면개정되며 기존 도급인 정의에서 발주자 개념을 별도 분리해 도급인과는 다른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의 특별법 개념이면서도 발주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수사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게 송 검사의 지적이다.

송 검사는 발주자로 분류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도급인 조건으로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 △예산, 인력,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 △건설공사 설계, 예산배정,시공방법 결정, 시공과정 관리 등에 영향력 행사 △작업상 유해·위험 요소 관리 권한이 있고 수급인이 임의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주자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가령 같은 아파트 신축현장 사고라도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이 공사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제외하는 반면,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면 하도급을 준 대형건설사 대표는 처벌하자는 것이다.

실제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지난달 29일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도 발주자인 지원청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송 검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해설서에 발주자를 구분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발주자까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 오르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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