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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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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강화돤 검역 조치를 시행했다.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 방역 첫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방대본은 3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 출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중국 본토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인천공항 도착후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후 격리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는 임시 마련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알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입국후 양성으로 판정되면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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