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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경남도,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시행…조선업체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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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이달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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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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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그간 박완수 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7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연 3200만원→연 2800만원 수준)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되어 조선업체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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