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광주에서만 335명 적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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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연말연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늘면서 음주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3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만 광주에서 20명, 전남에서 24명 등 44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광주에서만 3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음주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오전 4시 10분께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달할 만큼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현관으로 차량을 돌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관 출입문과 시설물이 파손됐다. 이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2시 13분께에는 광주 북구 장등동 도로에서 30대 만취 운전자가 갓길 경계석을 들이받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이날 밤에는 40대 음주 운전자가 스스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와 차량에 피해를 준 사고도 이어졌다.
3일 오전 4시께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두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이송됐고, 오전 2시 32분께에는 서구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전 7시에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광주에서는 2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들 운전자는 각자 보험 갱신 상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사고를 내면 가해자 부담금을 대폭 늘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 중이다.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대물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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