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교학점제 절평에는 ‘동의’
“절평이 자사고 강화 정책될 수도”
서울 초교 신입생 준비물 지원 5만원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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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에 신중해야”
조 교육감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외고가 존치되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될 경우 (자사고·외고도) 내신에서 불리함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며 “자연스럽게도 자사고·외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절대평가 방식이) 자사고·외고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자사고·외고 입학을 억제하던 요인 중 하나가 내신 점수 확보의 어려움이었는데 절대평가가 이러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다만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을 전면 절대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절대평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 긍정적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게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다른 학생과 비교해 성취를 평가받는 상대평가보다 학생 개개인이 도달한 성취도에 따라 평가받는 절대평가가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역시 이에 대한 공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가 추진하던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은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의 경우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를, 선택과목의 경우 A~E등급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평가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사고 존치시 재지정 평가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존치할 경우 (재지정 평가의) 공이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된다”며 “(이 부총리가) 내신 절대평가 방침과 고교학점제 정상추진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2월의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 부총리를 향해 “절대평가 제도가 자사고·외고 존치와 결합한다면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고려해 정책 결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과 자사고·외고 등의 존폐 결정이 담긴 고교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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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준비물 비용 5만원·돌봄은 오후 8시까지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입생 1인당 5만원의 준비물 비용을 지급한다. 그는 “초등교육의 시작점인 초1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교에서 동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인 오는 3월부터 돌봄 수요가 있는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후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 또 공립 565개교 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제공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초·중·고 희망학교에 한해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시의회를 넘지 못한 교육활동 보호조례도 다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는 조례 수준에서 강화된 교권보호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다만 중간에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시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예산과 교권보호조례를 포함해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급식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정신에 비춰보면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방지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급식실 환기시설을 포함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환기기설 개선뿐만 아니라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을 자동화하고 급식 종사자 배치를 늘리는 등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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