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긴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선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태안군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을 걷던 81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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