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5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에 협박까지 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지난해 12월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5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의 문자를 700회 넘게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니네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니네 누나 뒤지든지 말든지, 살인을 하든지 말든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며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문짝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장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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