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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벼르는 노동계…새해 '강대강'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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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농성에도 안전운임제 일몰…노란봉투법은 국회 계류 중

노동계 "계속 투쟁할 것"…정부, 강도 높은 노동개혁 예고

뉴스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안전운임제 사수를 결의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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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상황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되면서 새해에도 노동계의 투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강도높은 노동개혁을 예고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 올해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강 대치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도 안전운임제 일몰…"계속 투쟁할 것"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등 노동계의 강력 투쟁에도 여야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일 "정부와 여당의 꼼수에도 안전운임제를 지켜낼 것이며 꿋꿋이 나아가겠다"며 "신년에도 계속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복귀 후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협상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약속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약속하는 척 하더니 뒤에서는 약속을 깨고 국민의 생명을 화주 이윤과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시작한 총파업을 16일만에 철회했다.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화물기사가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화주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재를 요구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 수준의 강경한 정부 입장만 확인한 채 파업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저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운임이 낮아 과적, 과속 운행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기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일몰제)을 조건으로 도입됐다.

현재 전체 화물운송 차량 40만대 중 약 3만대에 해당하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운임제가 적용된다. 일몰 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요구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서민경제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연장 처리 없이 일몰됐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상태를 온라인에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고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노동단체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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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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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회 계류 노란봉투법…노정 대치 뇌관될 듯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도 강대강 노정 대치의 뇌관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현행 사용자 정의인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상담원, 청소 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자동차 부품 업체와 같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올해 국내 10대 대기업 노동자 중 29.8%(42만4000명)가 간접고용 노동자로 집계됐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현행 노조법 3조는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힘을 싣고 있는 사안이자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당과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7이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동계 인사들이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노동계는 오체투지로 저항하기도 했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등은 20일 가까이 단식 투쟁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럼에도 이용우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등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 가려 한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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