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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카타르,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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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타르 도하 도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카타르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국영 QNA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건부는 오는 3일부터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 면역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건부는 덧붙였다.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는 지난해 11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제도를 폐지했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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