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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프랑스, EU에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방역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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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무작위 검사 시작…5일부터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

EU 순환 의장국 스웨덴, 4일 방역 대책 회의 주재 예정

연합뉴스

프랑스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는 1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샤를 드골 국제 공항에서 진행하는 무작위 검사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1월 5일부터는 프랑스로 향하는 중국발 비행기 탑승객에게 출발 48시간 전 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추가한다.

현재 중국에서 프랑스로 날아오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6대, 홍콩에서 오는 비행기까지 포함하면 10대로 탑승객은 환승객을 포함해 매주 3천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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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객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시작한 프랑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랑수아 브룬 보건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EU 전역에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입국 규제가 없는 다른 EU 회원국으로 들어와,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프랑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브룬 장관과 함께 공항을 찾은 클레망 본 생태전환부 산하 교통담당장관은 중국발 입국객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반드시 EU 차원에서 규칙을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7개 EU 회원국 중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만이 중국발 입국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상반기 순환 의장국을 맡은 스웨덴은 이달 4일 위기 대응 회의를 열어 중국발 입국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방역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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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을 둘러보는 장관들
프랑스 정부가 파리 외곽 샤를 드골 국제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한 1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브룬(가운데) 보건부 장관과 클레망 본 생태전환부 산하 교통담당장관이 공항을 찾아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 photo@yna.co.kr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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