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행위 인정…금품수수 직접 지시 아닌 것으로 판단
이승옥 전 강진군수 |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거 전 읍면장들을 동원해 명절 선물을 돌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징금 3천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천145명에게 6천200만원 상당의 명절 과일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앞서 설 명절에 읍·면장들을 동원해 전·현직 이장들에게 과일을 돌리라고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5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상황실장과 함께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선거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이 전 군수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해 개입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캠프 상황실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갔다"며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읍면장들을 동원해 수년 동안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이 전 군수가 묵인한 사안으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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