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이혼한 아내 방에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사이 피해자 B(43)씨가 머무르고 있는 친정집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방 천장에 영상과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B씨가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뒤를 밟은 후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거나 B씨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행위도 벌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A씨는 B씨와 1년 5개월간 결혼 생활 후 합의이혼 했음에도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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