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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 상용화…UWB 기술도 스마트폰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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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완료

뉴스1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새해부터는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가 상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새해에는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충전 기반이 마련된다.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울트라 와이드밴드(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 이용 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검사 기간도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 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 검사 대신 표본 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음5G 망 구축 절차도 신속해진다.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전파 사용료의 경우 연납 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이 혜택을 받기 쉽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도 전파 분야 규제를 지속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에는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완화해 충전기 보급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LED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시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산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파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디지털 기반 경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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