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
새해 기업(상장사)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소액주주가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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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업(상장사)이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이달부터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분할 이전 가격으로 상장사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본 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LG화학 등 쪼개기 상장 논란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다. LG화학은 2021년 말 핵심 부문인 배터리 사업부(LG에너지솔루션)를 떼어낸 뒤 신규 상장을 결정했다. 당시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며 황제주로 불리던 LG화학의 주가는 물적분할 영향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손실을 본 기존 주주들은 “(LG화학이) 소(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정부는 상장사가 M&A를 할 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되는 상장기업(피인수 기업)의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새 인수인에게 팔수 있는 제도다.
정부 안에 따르면 M&A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8년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도입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가 25년 만에 부활을 앞둔 셈이다.
올해에는 배당제도도 개선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투자자가 한동안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하는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막기 위해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배당 주주 확정’으로 순서를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책세미나에서 “제도가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배당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공모주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뻥튀기(허수성) 청약’에도 제동을 건다. 올해 4월부터 상장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한다. 허수성 청약은 자칫 기관투자자의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공모가에 거품이 낄 수 있어서다.
지난해 초 순 자산 1억원인 한 자산운용사가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앞선 수요예측에서 9조5000억원어치 허수성 주문(청약)을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은 물량을 받지 못하고, 수요예측 참여도 제한된다. 기관의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주관사도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권리 강화와 함께 새해 '빚투(빚내서 투자)'족에겐 경고등이 켜졌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이 원상복구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시행한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의 기한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줬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30%로 낮췄던 담보유지 비율을 140% 높인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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