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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40분쯤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7㎞ 가량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손목 골절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울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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