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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래퍼 도끼, 세금 3억 이어 건보료도 2년 연속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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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도끼.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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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33, 본명 이준경)가 1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도끼를 비롯해 가수 조덕배(64) 등 1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이 올랐다.

건보공단은 1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해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공연과 음원 등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도끼는 그동안 SNS와 방송 등을 통해 고가의 의류, 신발, 외제 자동차 등을 공개하며 경제력을 과시해왔다. 또 하룻밤 700만원대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 특급 호텔 펜트하우스 생활을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도끼는 지난 7월 공연에 쓸 귀금속 45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사들이고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법원의 강제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노래로 1980년대 인기를 끈 조덕배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인데 공단은 보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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