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집요하게 정의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늘 기억하며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투데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언론인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늘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해 조회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제도 마련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