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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년사]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업무상 중립성·독립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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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받들며 정의롭고 청렴한 자세로 일할 것"

"적법절차·인권옹호…바람직한 수사문화 확립"

이데일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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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공수처의 전 구성원은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점차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늘 기억하면서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일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통신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신자료조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보다 앞선 지난해 4월부터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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