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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관행 반성…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 만들 것"[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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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통신조회 논란 언급…"관행 무비판적 답습 비판 받아"
"새로운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 요구 새기는 계기 됐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재 스포타임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22.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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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0일 신년사에서 "1996년 부패방지법안이 입법 청원된 이래 2021년 공수처 개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과 논란이 있었다"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을 원동력 삼아 출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소의 해(2021년)에 태어난 공수처,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집요하게 정의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인권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늘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조회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김 처장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통신자료 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데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수처는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옹홍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신년사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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