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화물트럭들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조합원의 경우 지난 7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공장 인근 국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30대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