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주대 기숙사 철거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난 2월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사 현장소장 등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고는 지난 2월 23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학생생활관 1호관 건물 굴뚝이 무너지면서 굴착기로 작업 중이던 기사 B(55)씨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사와 A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장소장 등은 건물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 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 담당자 배치 없이 굴뚝 해체작업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