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도주 49일 만에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뒤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49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3시57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검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9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했다”며 “서울 남부구치소에 신병을 인계해 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관 5명을 파견받는 등 총 23명 규모로 검거 전담팀을 꾸려 김 전 부회장을 추적했다. 전담팀은 총 50회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통신을 분석해 김 전 회장의 도주 경로를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한 검찰은 소방서의 도움으로 아파트 문을 열고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검찰은 해경과 협조해 김 전 회장의 밀항을 단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수를 압박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는 직접 차를 몰아 그를 팔당대교 부근까지 태워주고 전자장치 훼손을 도왔다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두 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플랫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