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용산구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4차례 초인종을 눌러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가, 지난 2월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에도 또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전에 A 씨가 저지른 범행 역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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