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파업 당시 비조합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화물연대 간부 2명과 노조원 13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대구의 한 식품 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며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가 모는 트럭 앞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