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 식품 공장 앞에서 화물트럭 진입을 막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화물연대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15일~18일 대구의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트럭을 막거나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구와 청주 등에 있는 식품업체 공장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