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생닭 운송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합원 A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생닭 운송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된 집회 내용을 벗어나는 불법 집회를 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이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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