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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5월 경남 함안 수돗물 공급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만덕건설 대표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19일 오전 7시50분께 함안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B씨가 굴착기 뒷부분과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신호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마산지청은 지난달 3일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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