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노선버스·택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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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택시 등 상용차량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차와 노선버스·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노선버스·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 지원된 유가보조금은 1조 3583억 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화물자동차 44만 대와 노선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단기적인 국제 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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