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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10월 사이 총 14차례 걸쳐 정씨 부부의 자택에 찾아갔다.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은 이후인 지난 2~4월 사이에도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변을 스토킹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전의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하지 않고, 지난 2~4월 행위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석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인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점죄에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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